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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 신고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해줌
  •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
  • 간부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함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유인하는 행위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자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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