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 팩스신고 :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054-480-6069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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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과 054-480-4413
- 최종 수정일 :
-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