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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소통

청탁금지법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 팩스신고 :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054-480-6069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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