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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중과세 규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과세 규정에 대해 세목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목별 과세대상
취득세
  • 사치성 재산 : 법 제11조 및 제12조 세율(표준세율) + 8%
  • 고급주택
    • 1구의 건물의 전체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초과(복층형 274㎡ 초과)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 골프장
재산세
  • 사치성 재산 : 4%(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 동 지역의 도시지역(주거, 상업, 녹지지역) 내 공장 :0.25% → 0.5% (일반세율의 2배)
지역자원 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 중과(0.04~0.12 → 0.08 ~ 0.24%)
  • 주유소, 호텔, 여관, 시장, 4층 이상 건축물, 공장, 노래연습장, 학원, 단란주점 등
주민세 사업소분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일반 세율의 2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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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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