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인터넷
- 신고처
- 방문신고 :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 우편 :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 전화 : 054-480-6383~5 / 팩스 : 054-480-6359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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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4-48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