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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주민세

정의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 급여총액 1억5천만원초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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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율에 구분, 세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세 율 비고
개인분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0,000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제외

납부방법

  • 개인분(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신고납부)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신고납부) : 급여지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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