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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상속을 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 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받는 자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신고납부대상

상속 부동산 및 차량 등

신고기한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됩니다.

신고처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부동산(토지, 건축물)
    • 구미시청 세정과 2번 민원창구(구미시 송정대로 55. 신관1층)
    • 선산출장소 민원봉사실 민원창구(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구미시선산출장소 1층)
  • 차량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심사창구(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내)

구비서류(부동산)

필수 준비 서류, 감면 신청 서류(해당 감면 대상자), 신고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자의 도장 및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미제출 시 법정지분상속 처리)

감면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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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서류를 구분, 준비 서류, 감면 혜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 서류 감면 혜택
자경 농민
(상속자인 배우자)
  • 자경농민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이 2년 이전)
  •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원 미만)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농지 취득세 면제
  • 등록면허세 50% 감면
1가구 1주택자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등본 내 구성원 모두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30세 이하 자녀 모두 무주택)
  •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서류 발급 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방법을 순번, 서류명, 발급방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번 서류명 발급방법
1 취득세신고서 (필수)
  • 구미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 구미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서식 바로가기
2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필수)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3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필수)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시)
미제출시 법정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
  • 구미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타 양식 사용 가능)
  • 구미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예시 확인 및 다운로드 서식 바로가기
    반드시 법정상속인 모두 연대 날인 필
5 감면 신청서 (해당 대상자만)
  • 구미시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 구미시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서식 바로가기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속인)
(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9 소득금액증명원(상속인)
(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 세무서, 전국 시군구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바로가기
10 주민등록등본(상속인)
(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바로가기
11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구비서류(차량)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

세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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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율을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
농지 2.3% 0.2% 0.06% 2.5%
일반(농지 외) 2.8% 0.2% 0.16% 3%
자경농민 0.15% 비과세 0.03% 0.15%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8%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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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율을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
농지 2.3% 0.2% 0.06% 2.5%
일반(농지 외) 2.8% 0.2% 0.16% 3%
자경농민 0.15% 비과세 0.03% 0.15%
1가구 1주택 0.8% 비과세 0.16% 0.8%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조회)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부24’ 접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 방문 신청 : 구미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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