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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개방

불복 구제 절차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중 이의신청을 청구인, 제3자, 신청방법,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표입니다.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요청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신청
신청방법
  • 문서(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온라인 신청 가능(정보공개시스템)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중 행정심판 청구를 청구인·제3자, 청구기간 및 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표입니다.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 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중 행정소송을 청구인·제3자, 제소기간에 따라 설명하는 표입니다.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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