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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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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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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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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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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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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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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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6661
- 최종 수정일 :
-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