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전자 민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의 소유로 인한 사용수익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 또는 사용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

납세의무자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

납기

정기분 - 1기분 : 06.16.~06.30. / 2기분 : 12.16.~12.31.

납부방법
  • 분기마다(6월, 12월) 발급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1월, 3월, 6월, 9월)에 내실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공제해 드립니다.
    • 1월 : 연세액x334/365x5% (연세액의 약4.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x275/365x5% (연세액의 약3.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x184/365x5% (연세액의 약2.5% 세액공제)
    • 9월 : 2기분 세액x92/184x5% (연세액의 세액의 약1.2% 세액공제)
  • 1년에 4번(3월, 6월, 9월, 12월) 나누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날별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세제일람
  • 승용차 : 년세액(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 세액의 30%)
  • 승합 및 화물차 : 정액세

    2001. 07. 01부터 차령에 따라5%(3년차)~50%(12년차 이상)까지 경감률을 적용하여 차등과세합니다.

  • 차령계산
    • 기산일 1월 1일 ~ 6월 30일인 경우 : 차령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 7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 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차령기산일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신규 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차량별 경감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 경감율에 대해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감면 대상
  •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감면대상 자동차 등록요건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따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증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등록일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개요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담당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징수방법
  •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시/군별로 안분한 후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
  • 1~6월까지는 전전 연도 결산세액
  • 7 ~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4-2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