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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2018.5.16. 제정)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볼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 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 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민원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1회 14일 이내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에 대한 처리
    • 세무조사 연장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연기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납세자보호관(054-480-609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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