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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세 환급신청은 지방세의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 여부 조회 및 환급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으며,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후 3~4일 정도 후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위택스

  • 신청대상 : 개인 및 법인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 이용방법 :
    • 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신청 확인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문의처 :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정부24

  • 신청대상 : 개인 및 법인의 지방세 환급금, 국세 /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등
  • 이용방법 :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에서 해당항목 체크 후 조회
  • 문의처 : 1600-8200(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elp Desk)
    • 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신청 확인,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문의처 :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ARS 전화

  • 이용방법 :
    • 1899-0093
    • 2번(지방세 환급안내) 선택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입력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환급 계좌 등록
  • 이용시간 : 24시간(365일)

세무 담당공무원 전화 신청 (평일 09:00~18:00)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 담당공무원 전화 신청을 세목 종류,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세목 종류 전화번호 세목 종류 전화번호
취득세(부동산) 054-480-6854 자동차세 054-480-6845, 6865
취득세(차량) 054-480-6852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054-480-6855
재산세(건축물) 054-480-6862 주민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054-480-6923
재산세(주택) 054-480-6863 지방소득세(법인소득) 054-480-6922
재산세(토지) 054-480-6864, 6867 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054-480-6842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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