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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취득세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시청 또는 선산 출장소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과점주주 · 지목변경 등
  • 레저시설 · 저장시설 · 도관 시설 · 급배수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등
  • 대수선, 승강기,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보일러, 구내의 변전 · 배전시설 등

납부방법

  •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에 대해 구분, 취득,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취득 세율
주택 (유상거래) 1~2주택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9억원 이하 1,000분의10~3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3주택 1,000분의80
4주택 1,000분의120
부동산 일반세율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40
농지 1,000분의 30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28
무상취득 일반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공유물 분할, 합유물 1,000분의 23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분의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1,000분의 50
영업용, 경차 1,000분의 40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1,000분의 20
기계장비 일반 1,000분의 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1,000분의 20

사치성 재산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율 : 표준세율+(20/1,000×4)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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