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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소득세법」과 같이 내국인(거주자)의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그 밖의 특별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91조 등)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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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율에 대해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세율 비고
종합소득 1천2백만원 이하
('23년부터 1천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23년부터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만2천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3년부터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37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946만원+(3억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 746만원+(5억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2)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법인지방소득세

개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지방세법 제87조)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37)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지방세법 제103조의19)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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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율에 대해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세율 비고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000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000억원 초과금액 × 2.5%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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