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인 소득분 지방소득세
구성
「소득세법」과 같이 내국인(거주자)의 종합·퇴직·양도소득 및 그 밖의 특별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로 구성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지방세법 제91조 등)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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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율 | 비고 |
---|---|---|
종합소득 | 1천2백만원 이하 ('23년부터 1천4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23년부터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3년부터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 37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 946만원+(3억원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 1천 746만원+(5억을 초과금액의 1천분의 42)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액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
양도소득 | 양도소득 최종금액 |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
특별징수 (부가세율) |
국세 원천징수액 | 징수액×10% |
법인지방소득세
개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지방세법 제87조)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지방세법 제103조의37)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지방세법 제103조의19)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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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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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분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
3,000억원 초과 | 65억5,800만원 + 3,000억원 초과금액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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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