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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세무 조사 신고

세무조사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서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아래의「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최대한 준비하여 아래의 우편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조사서는 매 사업연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대상 사업연도는 최근 결산 사업년도 이전부터 5년간(또는 우리 시의 세무조사실시 이후 해당 각 사업년도)입니다.
  • 이 조사서의 각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아 구미시 지역 전체분을 작성하여 파일첨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화/팩스

  • 전화 : 054-480-6883
  • 팩스 : 054-480-6859

우편/이메일

  • 우편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세정과 세무조사 담당자
  • 이메일 : kyngmk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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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 제조업 ·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유형고정자산계정별 원장(총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차량 · 기계장비 등)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서
  •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비상장법인에 한함)
  • 취득부동산(용지포함)계약서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공사계약서
건설법인은 상기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 명세서(APT, 상가 구분)
  • 첨부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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