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신고
세무조사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서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아래의「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최대한 준비하여 아래의 우편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조사서는 매 사업연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대상 사업연도는 최근 결산 사업년도 이전부터 5년간(또는 우리 시의 세무조사실시 이후 해당 각 사업년도)입니다.
- 이 조사서의 각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아 구미시 지역 전체분을 작성하여 파일첨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화/팩스
- 전화 : 054-480-6883
- 팩스 : 054-480-6859
우편/이메일
- 우편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세정과 세무조사 담당자
- 이메일 : kyngmkm@korea.kr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 |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 제조업 · 기타법인 모두 해당) |
|
건설법인은 상기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 |
|
- 페이지 담당
-
- 세정과 054-480-6883
- 최종 수정일 :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