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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홍보

구미시는 '2020년 지방세 납세장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건]

업무처리 실적을 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 외 권리보호업무, 세무상담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세무상담
268 1 2 1 16 248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홍보

  • 2019.01.16. : 권익보호계 신설·운영 (납세자보호관세무6급1명)
  • 2019.04.03. : 구미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고시
  • 2018.05.16. :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 2018.05.16. :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홍보물 : 포스터(3종), 리플릿(1회), 현수막,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신청방법 등 안내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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