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공개 개방

청구 대상

공개 청구 대상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대법원 2000두7087)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된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내용

  • 「국가 안전보장 · 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 ·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 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 · 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 ·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 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 · 재정 · 금융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 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 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 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 환경 · 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 내용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수사(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 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 교화 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내용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대상정보

  • 불시 감사의 대상 · 시기 ·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 방법 · 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 · 지역 ·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 사항(건강 상담표), 재산 상황 (납세증명서) 등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 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같은 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같은 법률 제13조)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死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死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다름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여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었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시행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애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음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