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
공개 청구 대상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대법원 2000두7087)
-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판단근거, 이유, 회의 등)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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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된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내용
- 「국가 안전보장 · 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 · 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 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 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 · 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 ·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 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 · 재정 · 금융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 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 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 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 · 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 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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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 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 환경 · 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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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수사(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 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 교화 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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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 내용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대상정보
- 불시 감사의 대상 · 시기 ·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 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 방법 · 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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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 · 지역 ·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 사항(건강 상담표), 재산 상황 (납세증명서) 등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 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같은 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같은 법률 제13조)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死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死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다름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함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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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여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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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었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시행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애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음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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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6664
- 최종 수정일 :
-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