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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개방

비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법인 · 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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