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
-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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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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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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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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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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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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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법인 · 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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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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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