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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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54-480-6073
- 최종 수정일 :
-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