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전자 민원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재산권이나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구분, 현행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현행세율 구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1)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1)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 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자산재평가 0.1%
비영리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
(상속 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생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타
기타 12,000원

1)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납기 및 납부방법
  • 등기, 등록 신청하기 전 납부 : 신고 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 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미시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낸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신고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증서를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 신고분 : 면허증서를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종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별 세율 종별 세율
1종 45,000 27,000 2종 34,000 18,000
3종 22,500 12,000 4종 15,000 9,000
5종 7,500 4,500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08-0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