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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노동복지과 (054-480-6212)
  • 등록일 2025-01-03(금)
  • 조회 3,194
  • 분류 행정ㆍ일반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구미시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5년도부터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4. 1.(화) ~ 12. 31.(수)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 : 혼인신고 시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부부 중 1명만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 30 ~ 45세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농어업인, 공무원 등 경제활동 인구

- 부부 중 1명이 30세(1995년)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1980년) 이하의 청년

※ 20대는 道 2025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추진 계획으로 제외

5.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동일인과의 재혼은 지원 제외)

6. 신청시기 : 혼인신고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7. 문 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054-4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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