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고시ㆍ공고ㆍ입법 상세 보기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5-823호
  • 등록일 2025-03-17
  • 담당 부서환경정책과(054-480-5252)
구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4,800, 시비 11,200) ※ 자부담 별도
○ 사 업 량 : 완속충전기 16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기(충전기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구미시 관내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31.(월) 18:00까지
※ 신청기간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
○ 접수 및 문의처 :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02호 환경정책과(☏054-480-5252)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