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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3호
  • 등록일 2025-04-01
  • 담당 부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480-4622)
1.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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