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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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7.31일까지 접수)
-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1)
- 등록일 2024-06-12(Wed)
- 조회 2,589
- 분류 보건ㆍ복지
◦ 기간 2024.6.12. ~ 2024.7.31
◦ 대상 관내 주소를 둔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으로
전세 대출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지원(버팀목 등)수혜 중인 자 신청가능
◦ 지원 최대 80만원 지원 (대출금액 1%)
◦ 방법 경북청년e끌림 온라인 신청, 구미시청 방문신청
◦ 문의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480-2521)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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