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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서
- 작성자 조효진
- 등록일 2021-02-24(수)
- 조회 26,454
#분야 : 세무
#관련법률 : 지방세법 제20조1항, 제1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심사기준
⊙ 자진신고 세액계산서 기재사항 확인
⊙ 산출세액 미달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
#구비서류[첨부파일참조]
▶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 개인간 거래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법인과 거래시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및 법인장부
⊙ 경락 취득시 : 매각허가결정문, 잔금영수증 또는 대금완납증명원
* 주택 거래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처리비용 :
▶ 세액 및 납부기한
⊙ 세액: 취득금액의 1%~4% (비조정지역 3주택 8%, 4주택 및 법인 12%)
⊙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자진신고 납부
※ 60일 경과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 20%
- 1개월 이내 : 50% 감면
- 2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4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일수 × 22/100,000
#제출처 :시청 세정과,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처리기간 : 즉 시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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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