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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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
- 작성자 세정과 (054-480-6855)
- 등록일 2023-10-18(수)
- 조회 2,439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②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인감날인)
신고방법 : 구미시청 세정과, 선산출장소 방문신고
(단,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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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