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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 작성자 정보통신과 (054-480-6302)
  • 등록일 2024-08-12(Mon)
  • 조회 2,980

▣ 관련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사용전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첨부파일참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위임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필증 재교부의 경우)
  - 사용전검사 현장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감리결과보고서 1부(감리를 실시한 경우)

▣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                          : 20,000원
  -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건축물 연면적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 실시의 경우 수수료 없음

▣ 제출처 
  - 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일반민원창구 ☎ 054-480-5641

  - 온라인 접수 :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부24 (gov.kr)

  ※ 온라인 접수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처리기간
  - 정보통신과 처리(14일)

▣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접수(민원봉사과) →현장조사(정보통신과) →대장정리(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필증(정보통신과)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 서류에 의한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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