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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618호
  • 등록일 2024-07-02
  • 담당 부서환경정책과(054-480-52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30.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붙임참조)는 구미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부과 및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구미시 환경정책과(☎054-48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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