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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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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621호
  • 등록일 2024-07-02
  • 담당 부서위생과(054-480-5594)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16.(15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7. 17.(수)
6. 유의사항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사항 : 구미시청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054-480-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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