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624호
- 등록일
2024-07-04
- 담당 부서징수과(054-480-693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9.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구미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붙임 1. 2024년12월12일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제2023_2851호).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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