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5-292호
- 등록일
2025-02-03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63)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와 증진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자격(가, 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2023.12.31.까지 경영체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3.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지급제외자
- 2023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연도 이전 5년간(2020~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2. 지원사항
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나. 지원방식 : 구미사랑카드 충전
다. 사 용 처 : 관내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3. 신청기간 : 2025. 2. 1.(토) ~ 2025. 3. 14.(금)
가. 온라인(모바일) : 2. 1.(토) ~ 3. 14.(금)
나. 오프라인(방문) : 2. 24.(월) ~ 3. 14.(금)
4. 신청방법
가. 온라인(모바일) : 경상북도 모이소 앱 이용 ※ 2024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신청 가능
나. 오프라인(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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